영화발전기금 신설내용의 개정된 영비법이 시행된다.
게시일
2007.04.26.
조회수
3437
담당부서
영상산업팀(02-3704-9675+)
담당자
나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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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이 2007년 4월 27일 시행된다.

작년 12월 22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2007년 1월 26일 공포되었고, 이 법률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07. 4. 26 및 4. 27)됨에 따라 영화발전기금 신설을 주 내용으로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이 2007년 4월 27일 시행하게 되었다. 다만,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관련 규정 등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발효되는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해 “영화진흥금고”를 폐지하는 대신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였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함) 제23조〕.

둘째,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영비법 제24조).

셋째,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현재 영화진흥금고의 사업 외에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을 추가하였다(영비법 제25조).

넷째,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징수하는 부과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징수하도록 하되, 부과금의 징수기한은 모금 목표액(2,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다(영비법 제25조의2 및 부칙 제2조).

다섯째, 문화관광부장관은 영화발전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비법 제25조의3).

여섯째,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처를 “소방서장”에서 영화상영관 등록처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였다(영비법 제37조).

일곱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청실 내에 화장실, 욕조 등 비디오물 시청에 필요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경우 자동차 사이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