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신문 자료신고 검증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게시일
2007.03.07.
조회수
3991
담당부서
미디어정책팀(02-3704-9349+)
담당자
조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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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지난 해부터 신문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해 온 일간신문사 자료신고 및 검증에 대한 중간결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일간신문 자료 신고율은 99.2%, 신고내용은 아주 부실

문화관광부에 의하면 지난 해 5월의 1차 접수에 이어 미신고한 신문사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한 결과, 신고대상 일간신문사 137개사 중 지난 2월말 현재 136개사가 신고하여 99.2%라는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아주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8월 발표(60%)시 보다 신고율이 높아진 것은 시·도 및 신문발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 초년도임을 감안, 자료신고를 추가 접수키로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독려한 결과로 나타났다.

반면 경영자료 신고율은 높았으나 신고내용은 부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문발전위원회가 신고한 136개사의 자료내용의 충실도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평가한 바에 의하면 5개 항목을 모두 충실하게 신고한 신문사는 61개사(44.8%)에 불과하고 나머지 신문사는 일부 신고항목을 누락하거나 신고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가판매부수는 136개사 중 65개사가 성실하게 신고를 했고, 51개사는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나머지 8개사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신고한 136개 신문사에 대해 신문발전위원회가 정리한 항목별 신고내용 등급분류 현황은 다음과 같다.(첨부물 참고)

신고자료 검증 후 검증결과 공개 및 과태료 부과 예정

신문발전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자료검증이 끝나면 항목별로 등급을 재조정하여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검증결과를 공개할 예정(시기 미정)이며, 문화관광부는 과태료 부과기관인 시·도와 협조하여 전체 항목의 미신고 신문사에 대해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항목의 미신고나 불성실 신고사에 대해서는 개별항목의 과태료 산정기준에 따라 7월 이후 신문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등록관청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검증이 불가하거나 검증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관청간 협의를 거쳐 제재수준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2006년도 기한내 성실한 자료신고율 80% 목표 추진

또한 2006 회계년도 일간신문 자료신고가 5월 18일부터 31까지 접수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 4월 말까지 자료신고 서식을 공개하고 5월 중에 자료신고를 위한 기자간담회와 신문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부터 자료검증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도에는 기한 내에 성실한 자료신고율 80%를 목표로 추진 예정이다.(첨부 일정 참고)

문화관광부는 앞으로도 신문발전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신문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영자료 신고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5월부터 시작되는 2006년 경영자료의 신고에 대해서도 신문사의 자발적이고도 성실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붙임 : 일간신문 자료신고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