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윈도우 비스타’내장 게임물에 첫 등급분류 신청 받아
게시일
2007.03.02.
조회수
3943
담당부서
게임물등급위원회(02-2012-7806+)
담당자
한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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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통해 제조와 유통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개인용 컴퓨터(PC) 운용체제(OS)의 내장 게임물도 앞으로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김기만)에 따르면, 개인용 컴퓨터 운용체제로는 처음으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우 비스타’ 내장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이 최근 접수됐다.

이번 신청은 게임위가 지난 2월 6일 ‘윈도우 비스타’에 내장된 여러 종류의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게임위는 “‘윈도우 비스타’에 내장된 여러 종류의 게임물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되며,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등급내용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 운용체제의 내장 게임물도 등급분류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신청한 ‘윈도우 비스타’의 내장 게임물은 ‘체스’, ‘카드놀이’, ‘지뢰찾기’, ‘하트’, ‘프리셀’, ‘퍼블 플레이스’, ‘구슬넣기’, ‘스파이더 카드놀이’, ‘마작’ 등 9종이다.

게임위는 앞으로 개인용 컴퓨터 운용체제 외에 모바일폰, 휴대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 디지털 셋톱박스 등의 내장 게임물에 대해서도 등급분류 신청을 받아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게임위는 또 내장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통해 이들 게임물의 제조와 유통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과몰입 등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게임위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윈도우 비스타’에 보호자 제어 기능(Parental Control)을 부여하는 방안을 MS사와 협의 중이며,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