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누리꾼 저작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 인식조사 결과
게시일
2007.01.15.
조회수
5847
담당부서
저작권팀(02-3704-9472+)
담당자
조상준
본문파일
붙임파일
- 한미 FTA 저작권 협상은 문화산업에 긍정적 영향
- 저작권 침해신고 포상금제도 효과 있으나 보완 필요

우리나라 누리꾼은 영화는 영화관이나 대여점을, 음악과 게임은 온라인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P2P 파일공유 사이트·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장관 : 김명곤)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2006년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5~3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꾼 저작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한 것으로 2006년의 조사는 2005년도 조사항목을 기본으로 한미 FTA, 저작권 침해신고 포상금제도 등 최근 이슈가 된 저작권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문화관광부는 앞으로 이러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는 국내외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래의 내용은 금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 온라인 상 콘텐츠 이용 일반화 >

지난 6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한 경험과 업로드한(올린) 경험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92%가 다운로드 경험이, 52.1%가 업로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콘텐츠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해 이용한 콘텐츠로는 ‘음악’ 75.3%, 영상 59.7%, 게임이 35.5% 순이며 업로드는 음악 32.0%, 영상 20.8%, 사진 19.3% 순으로 나타났다. 업로드하는 콘텐츠의 51%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 24.4%는 음악, 방송 등 상업용 저작물을 편집하여, 25.3%는 본인이 직접 창작한 창작물이라고 응답해 최근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는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동향을 짐작할 수 있다.

< 오프라인 상 저작권침해 다소 증가, 저작권인식은 향상 >

이번 조사에서 네티즌들은 지난 6개월간 오프라인에서 ‘소설, 교재 등 어문저작물’이 45.3%, ‘음악’ 33.2%, 영화 19.2%의 순으로 구매하였다고 하였다. 이 중 정품 콘텐츠를 구매한 횟수는 평균 6.8회로 전년도 평균 보다 1.2회 감소했으며, 부정품 콘텐츠를 구매한 횟수는 평균 9.8회로 전년도 평균보다 1.9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7%가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2005년 12월 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2005년의 83.5%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네티즌의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작권 인식 향상이 저작권 보호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P2P에서의 콘텐츠 다운로드는 사회적 평등 유도하지만 창작의식 저하시켜 >

2005년과 마찬가지로 2006년에도 ‘P2P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P2P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다운로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정보공유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사회적 평등을 유도한다’에 동의하는 응답이 67.6%로 가장 높고, ‘인터넷의 기술특성에 기반한 정당한 적법행위이다’ 64.8%, ‘저작권자의 창작물의 창작 및 생산의욕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59.3%, ‘저작권 보호를 위해 유료화 해야 한다’ 48.5%로 나타났다. 이는 네티즌들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는 행위에 대하여 창작의식 저하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평등을 유도하는 측면에 보다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정부의 저작권 보호 역할에 대한 기대 증가-비친고죄에 긍정적 >

‘길거리에서 불법 복제한 영화 DVD를 파는 등, 대량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처벌해야 한다(84.8%)’, ‘영리목적으로 대량의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84.7%)’, ‘저작권자 스스로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저작권 보호를 해야 한다(72.9%)’, ‘개인적인 목적 및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이는 제재받지 않아야 한다(71.5%)’, ‘인터넷상에서 불법복제는 일일이 찾아 규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목격자가 신고하면 정부가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70.6%)’, ‘P2P 사이트나 웹하드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의 불법파일 공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60.8%)’ 등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0%이상이 긍정응답을 하였으며 2005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응답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저작권자 스스로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저작권 보호를 해야 한다(2005년 67.0%→2006년 72.9%)’는 응답이 5.9%로 크게 증가하여 정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작권 침해신고 포상금제도 효과 있으나 보완해야 >

응답자의 80%이상이 저작권 침해신고 포상금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으나 그중 42.6%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응답하였고, 12.9%는 효과도 없이 부작용만 크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되 정부에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47.9%, 정부에서 운영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39.3%로 저작권침해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한미 FTA 저작권 협상은 문화산업에 긍정적 영향 >

한미 FTA의 협상에 저작권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자가 71.7%에 달하고 알고 있다고 응답한 28.3%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자가 25.2%에 이르는 등 한미 FTA협상 저작권 협상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FTA로 인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될 경우 우리 문화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자가 48.5%로 부정적인 응답자(36.8%)보다 많아 한미 FTA 협상 중 저작권 분야에 대한 대국민 합의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 해외 문화콘텐츠 수출업체, 해외 저작권 보호 필요성 주장 >

한편, 문화관광부는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설문과 동시에 11.15일부터 12.6일까지 영화, 출판, 만화애니메이션 등 저작물 수출업체 57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저작권 보호실태 및 인식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업체들은 현재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59.6%,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17.5%로 전체의 77.2%가 심각한 편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정도가 가장 심각한 저작물로 ‘영화’, ‘캐릭터’라는 응답이 각각 22.8%로 가장 많았다.

수출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 중 39.1%만이 직접협상, 조정신청 등 대응을 했고, 60.9%는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71.4%), 비용 상의 문제(7.1%) 등을 이유로 대응을 하지 않아,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붙임.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