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게시일
2018.05.29.
조회수
3195
담당부서
문화인문정신정책과(02-766-7396)
담당자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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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특조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5. 31.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공동으로 구성, 운영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단장 조영선)’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경과 소개 주제 1·2 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1’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역할, 대학 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제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며, ‘주제 2’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과 문화예술계 권익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고용보험제도 등에 대한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된다.

 

  문체부와 인권위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지난 312부터 운영했으며,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접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문화예술계 설문조사, 영역별 예술단체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특별조사단은 설문조사, 간담회 및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역할과 법적 근거, 현재의 대학 내 구제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술인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관련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붙임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사무관 이정희(02-766-7396)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조사관 조정희(02-766-71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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