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미르 청산 종결
게시일
2018.04.27.
조회수
3569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4)
담당자
안미란
본문파일
붙임파일

 

재단법인 미르 청산 종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 청산 등기를 완료하고 청산 종결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미르는 20151027문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고, 20173 20일에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

 

법인 해산 및 청산 과정 거쳐 잔여재산 국고 귀속 처분 완료

 

  이후 해산을 거쳐 청산인(김의준 전 이사장) 선임, 채권 신고(’17. 8. 7.~10. 10.) 등 잔여재산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미르의 설립 당시 출연금 486억 중 잔여재산 462억 원에 대한 2(2. 5., 4. 3.)에 걸친 일반회계 국고로의 세입 조치가 완료됐다. 이후 회계 검사 및 감리, 관할 법원에의 청산 등기(4. 24.)를 거쳐 청산 종결이 신고(4. 26.)되어 해산 이후 관련 행정적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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