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법정형 상향, 공소시효 연장 추진
게시일
2018.03.08.
조회수
3019
담당부서
문화인문정신정책과(044-203-2522)
담당자
이용욱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법정형 상향, 공소시효 연장 추진 

 

- 정부 합동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발표 -

- 범정부 모든 수단 동원해 2차 피해 막고, 가해자 엄중 처벌 -

 

 

■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한도 확대,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 강화

 대검,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죄가 안됨) 적극 적용 지시 예정

 피해자에게 고통 주는 온라인상 악의적 댓글에 사이버수사 등 엄정대응

 권력형 성폭력 범죄법정형 상향(위계·위력 이용 간음의 경우 현행 징역 5년 이하10년 이하) 및 법정형 상향을 통한 공소시효 연장(현행 710)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직적 방조행위처벌 적극 검토

 사업주 성희롱, 징계 미조치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입법여부 검토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특별신고상담센터운영

 문화예술인의 피해보호 및 구제를 위한 예술인권익보장법’(가칭) 제정 검토

 

 

 

(합동 보도자료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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