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문화권 천명, 「문화기본법」개정안 국회 통과
게시일
2017.11.09.
조회수
3564
담당부서
문화인문정신정책과(044-203-2512)
담당자
유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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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차별 없는 문화권 천명, 「문화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119() 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내용은 제4(국민의 권리)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사항으로 기존에 규정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정치적 견해를 추가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가 일어남에 따라, 정치적 견해로 인해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어 이루어진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문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더욱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 문화권을 향상시키는 문화정책 개발과 시행에도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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