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게시일
2017.09.12.
조회수
2222
담당부서
국제문화과(044-203-2562)
담당자
김성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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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912() 40회 국무회의에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되어 92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국제문화교류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2017321()에 제정됨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시행령안 제2)

 

  문체부 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토록 한다.

 

 2.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시행령안 제3)

 

  문체부 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해당 연도의 국제문화교류 전망 및 추진 방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3.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시행령안 제6)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사업 현황,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실태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수시조사는 문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한다.

 

 4.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등(시행령안 제8)

 

  문체부 장관은 조직·전문인력 등에 관한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한편, 오는 922()부터 시행되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총 16조항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운영,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정, 국제문화교류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민간·지자체·중앙행정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안

     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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