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게시일
2017.02.28.
조회수
3041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44-203-2474)
담당자
정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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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 문체부·대검찰청,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 양산 방지를 위해 연장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이 2017년 2월 28일(화)에 만료됨에 따라, 대검찰청과 함께 이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8년 2월 28일(수)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되어 왔다.

 

  2009년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2010년에는 3,61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2015년에는 1,556건, 2016년에는 641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한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는 있으나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제도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올바른 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예방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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