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문화를 입힌다
게시일
2017.01.20.
조회수
3118
담당부서
문화여가정책과(044-203-2512)
담당자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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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문체부,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문화를 입힌다

-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참여자 간담회 및 문화컨설팅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1월 20일(금)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참여자 간담회 및 문화컨설팅’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 이하 문광연)과 함께 개최한다.

 

찾아가는 문화컨설팅의 일환으로 진행,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이번 회의는 2016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문화컨설팅’의 일환으로서, 해당 사업과 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2016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5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병행한다.

* ’16년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한 도시재생사업지: 경북 안동시, 광주 동구, 광주 서구, 대구 남구, 제주시

 

  이번 간담회에서는 직접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했던 개별평가기관과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물론 문체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문화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는 데 문화영향평가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지역별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화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주민 중심 도시재생,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등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움직임은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 발전 등의 지표로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제언을 하는 문화영향평가의 방향과 일치한다.”라며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문화컨설팅’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문화영향평가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제5조 제4항/5항)상의 법정평가로서, ’14~’15년 시범평가를 거쳐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상과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과제별로 개별평가가 진행된다. 이어서 개별평가의 정책 제언을 구체화하는 종합평가가 진행되고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컨설팅’ 등이 시행된다.

 

  문체부는 오는 2월 28일(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 설명회’를 개최해 ’16년 문화영향평가의 성과를 공유하고 ’17년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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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연구위원(☎ 02-2669-6910)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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