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을 위한 법률 지원, 문화 인프라 지원 업무협약
게시일
2016.06.30.
조회수
2372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0)
담당자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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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문화융성을 위한 법률 지원, 문화 인프라 지원 업무협약

-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 간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김종덕)는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2016년 6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 및 문화콘텐츠 산업 법률 지원과 ▲교정?소년보호시설의 문화콘텐츠 교육 지원, ▲스포츠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등 ‘문화융성을 위한 법률 지원, 문화 인프라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문화창조법률존’을 개소하여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을 파견한다. 법무담당관은 이곳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 지원단’과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 자문단’과 같은 법률 지원 기반시설(인프라)을 문화콘텐츠 기업과 연계하는 중심(허브)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의 법률적 요청을 법무부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정책 개발과 규제 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양 부처는 지역에 있는 콘텐츠기업들의 법률 지원을 위해 경기 콘텐츠코리아랩을 시작으로 타 지역에도 법무담당관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문체부는 예스(YES)센터(법무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 소년원 출원생 등을 위한 교육훈련센터)에 ‘문화콘텐츠 창의체험활동 교육특강’을 제공한다. 이번 교육특강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콘텐츠 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문체부와 법무부는 앞으로 스포츠 분야에서도 스포츠산업 강소 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규제 개선과 법률자문 등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상사 분야 등의 중재를 담당해온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 강화를 통해 스포츠 분야의 중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부처가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어지는 입주기업 간담회에서는 지방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 해외 진출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필요성, 문화콘텐츠 창업 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근 드라마로도 인기를 모았던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만화 원작 업체인 재담미디어의 황남용 대표 등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대표와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의 구태언 대표,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 등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와 문화콘텐츠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법무부는 앞으로 <한국판 과학수사대(CSI)>, <동네변호사 조들호>처럼 법률과 과학수사를 소재로 한 재미있는 문화콘텐츠들이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 소재가 될 만한 ‘법과 과학’, ‘대검 뉴스레터’ 등 법률 콘텐츠 자료 제공을 비롯하여,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NDFC), 교정시설, 솔로몬로파크(법 교육 주제공원) 등의 장소 협찬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와 법률의 협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늘 법무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해외 콘텐츠 스타트업의 국내 교류과정에서 필요한 비자의 발급 요건 간소화와 문화콘텐츠 스타트업의 법인 등기 지원 등을 위해 법무부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문화창조벤처단지 소개

       2. 업무협약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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