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업도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다
게시일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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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044-203-3154)
담당자
김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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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스포츠기업도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다

- 6. 27.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산업 분야 대중투자 설명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스포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오는 6월 27일(월) 오후 1시,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과 함께 ‘스포츠산업 분야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설명회’를 개최한다.

 

  2015년 7월 6일(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6년 1월 25일(월)부터 ‘증권형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되어 중소기업이 대중에게 소액을 투자받을 수 있는 길이 정식으로 열렸으나, 스포츠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투자 적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크라우드펀딩

*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과 자금조달(Funding)을 뜻하는 단어를 조합한 용어로, 자금수요자(기업체)가 인터넷 등의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는 후원·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분류되며, 이 중 증권형은 기존의 후원·기부형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와는 달리 대중이 직접 기술력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문체부는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가 생소한 스포츠기업에 투자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설명하고, 이를 스포츠산업 분야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스포츠기업체 및 초기 창업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개의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사업자가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설명하고 타 분야의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성공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스포츠분야 초기 창업자와 벤처기업들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생적인 자본 조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스포츠산업 분야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설명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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