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게시일
2016.06.23.
조회수
2915
담당부서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9)
담당자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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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 공공디자인용역 참여 기준 및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의 기준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6년 2월 3일(수)에 제정되어 2016년 8월 4일(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6월 23일(목)에 입법예고하고 7월 13일(수)까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공디자인용역 참여 기준,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 및 전문회사 기준 등을 마련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안 제2조~제3조),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안 제4조), 추진협의체의 구성(안 제5조), 공공디자인용역 전문 수행 기관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안 제7조), 전담 기관의 지정·운영,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방법 및 절차(안 제11조) 등이다.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제3조)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기준(안 제4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안 제5조) 등이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6월 24일(금)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체부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디자인학회 박인석 회장과 환경조경발전재단 정주현 이사장, 한국건축정책학회 김의중 부회장,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정수 교수,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채민규 교수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 외에도 앞으로 「공공디자인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디자인법」 8월 4일 시행에 차질 없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추진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공청회 결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하고, 7월 국무회의를 거쳐 8월 4일(목)에 「공공디자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예고안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실을 통해서도 일반인에게 제공된다.

 

붙임 1.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

       2.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비교표)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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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디자인과 서기관 김진희(☎ 044-203-2749)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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