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게시일
2016.05.25.
조회수
2334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44-203-2721)
담당자
강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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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 문학관 등록기준 및 요건,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운영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5월 26일(목) 오전 10시, 서울 대학로 소재 예술가의 집(다목적 홀)에서 「문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2016년 2월 3일(수)에 제정되어, 오는 8월 4일(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문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문학관 등록요건 등을 마련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시행령안 제4조 내지 제6조)과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시행령안 제9조 내지 제12조), 국·공·사립 문학관의 등록제도 도입 및 기준(시행령안 제17조) 등이다.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문학관의 등록과 변경 등록, 폐관 시의 신고서식, 문학관 등록증 서식 등을 정하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체부 김정훈 예술정책과장이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영정 연구위원이 주요쟁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뒤이어 한국문학관협회 전보삼 회장과 한국문학번역원 고영일 번역출판본부장, 연세대 국문과 정과리 교수, 대산문화재단 곽효환 상무, 중앙북스 노재현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문학진흥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수렴한 여러 의견들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최대한 반영하여 「문학진흥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문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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