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 뿌리 뽑는 한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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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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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 뿌리 뽑는 한 해로

-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여 예술인 복지 체계를 한 단계 높이기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없애기 위해 제도를 강화한다.

 

  예술인과의 서면계약이 의무화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정부 지원(영화기금, 문예기금, 방송기금, 투자조합, 지자체 재정 지원 등)에서 배제된다.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은 오는 5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영세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대상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지원을 강화(지원 인원 확대, 지원 요건 완화, 원로예술인 지원금 확대)하고,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나며, 예술 활동시간 동안 맞춤형 보육 지원을 하는 센터가 추가로 신설된다.

 

  한편, 예술인에게는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에는 예술을 활용한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인 파견사업이 확대(190개 기관, 500여 명 → 300개, 기업 1천여 명)된다. 사업의 참여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술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경제·기업·수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위원회(TF)도 구성된다.

 

  2016년의 직접적인 예술인 복지지원 예산에는 2015년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총 247억 원이 투입된다.

 

①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서면계약 의무화로 예술계의 구두계약 관행 퇴출

 

  문화·예술 분야에 만연한 구두계약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금액,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권리의무, 업무의 내용, 시간 및 장소, 수익 배분, 분쟁해결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주고받아야 한다(시행: 2016년 5월 예정).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면계약 체결 비율: 43.7%(‘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 2013년,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사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2014년에 신설된 예술인 신문고 제도는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행정지도, 권고)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2016년부터는 예술인 신문고에 올라온 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에서 허용하는 가능한 모든 제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 예술인 신문고 신고 및 처리현황(2014년∼2016년 1월)

- 신고현황: 총 189건(임금 등 미지급 93.7%, 불공정 계약강요 5.3% 등)

- 처리현황: 종결 59건, 시정권고 29건, 소송지원 95건(시정권고와 일부 중복), 조사 및 조정 중 31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없음

 

  아울러, 2016년부터 불공정 행위를 유발한 사업주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퇴출된다. 불공정 행위에 따라 문체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영화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투자조합의 투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결정된 투자조합), 그 밖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일체에서 배제된다(시행: 2016년 5월 예정).

 

  불공정 행위 조사와 지원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조사전문팀(TF)을 신설하고, 법조계 출신 전문가도 영입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계약 교육 대상을 예술인에서 사업주로 확대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운영(02-3668-0200)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② 창작준비금부터 사회보험까지 촘촘한 창작안전망 제공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부터 사회보험, 육아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을 통한 촘촘한 창작안전망을 제공한다. 먼저 생활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이 경제적 요인 때문에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창작준비금 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4천 명까지 확대한다.

*’13년(55억, 1831명) → ’14년(86억, 1,860명) → ’15년(105억, 3,500명) → ’16년(120억, 4,000명)

 

  자산기준 관련 지원 요건을 완화(본인: 최저생계비 200% → 최저생계비 250%, 피부양자: 최저생계비 300% → 375%)한다. 등본 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을 통한 자산 확인이 어려운 예술인의 경우에는 특별심의제를 통해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제제도를 신설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간다. 원로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예술인의 조금 더 편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증빙서류 간소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3대 보험료(산재, 고용, 국민연금) 지원 확대

 

  예술인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재보험의 50%를 지원하는 사업과 예술인과 표준계약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2015년 5억 원에서 2016년 1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대학로 외 지역에도 예술인 보육지원센터 개소 등

 

  예술인들의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과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센터(대학로 반디돌봄센터’: 2015년 등록회원 242명, 이용 연인원 2,418명)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로 지역예술인들의 활동이 많은 지역에 보육지원센터를 1개소 추가로 신설한다.

* 뮤지컬 배우 조00(35세): “아이를 낳은 후 2년가량 작품이 들어와도 하지 못했는데, 반디돌봄센터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다.”

 

  이 외에도 예술인 의료비 지원(1인당 50~500만 원)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정례 실태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③ 예술분야 창직(job-creation)을 통한 적극적 복지체계 구축

 

산업의 문화화적극적 복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1,000명의 예술인을 기업에 파견하여, 조직문화 개선이나 홍보·마케팅 등 기업이 원하는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에는 예술을 통한 혁신의 기회를, 예술인에게는 예술과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한국인복지재단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비롯한 예술관련 기관 및 협·단체와의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한 실무 특별팀도 가동된다.

 

  아울러 산업의 문화화를 위한 예술계 및 경제계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올해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경제계(기업) 및 수출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중에 산업의 문화화를 위한 전문가 연구 사업을 실시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술인들에게 자존감과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비전 수립도 병행할 계획이다.

 

붙임 1. 2016 예술인 복지정책 및 사례

붙임 2.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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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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