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집중 단속
게시일
2015.03.24.
조회수
4604
담당부서
관광산업과(044-203-2835)
담당자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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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문체부, 관광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집중 단속

- 서울시내 주요 관광객 방문 지역에서 3. 23.~4. 24.

상시단속체제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5년 4월 한 달간 관광경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집중 단속기간: ’15.3.23.~4.24.

 * 서비스드 레지던스: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주거 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공간(임대형 주거시설)


현장 단속 통해 안전사고는 예방하고 불법영업에는 강력 조치를 할 계획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 중 업종 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불완전한 안전 기준 및 위생 불량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높아 이번 집중 단속을 펼치게 됐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분야는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지정이 되었는지의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해 말(’14. 12. 15.~19.)에 실시했던 특별단속에서 처벌이력(벌금형 등)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단속에 적발되었던 상습업소를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 불법 게스트하우스 신고 독려


  이번 현장 단속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5월 관광주간을 앞두고 관광객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면서, “이 기간 동안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서도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해당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므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퇴출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관광안내전화: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0(24시간 연중무휴, 한·영·중·일어 서비스)



붙임 1. 법령위반 유형 및 조치 계획

       2. 관련 법조문



OPEN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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