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 어르신이 저작권 보호 앞장선다
게시일
2015.01.22.
조회수
2869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44-203-2493)
담당자
전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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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 어르신이 저작권 보호 앞장선다

- 2015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개최-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저작권 지킴이’가 되어 불법복제 저작물 유통을 철저히 감시한다. 이들은 오는 1월 23일, 서울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에서 2015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도 이날 ‘2015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함께 개최하고 저작권계 인사들과 함께 불법복제 저작물 유통을 근절해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은 발대식에 참석해서 격려사를 통해 “저작권 보호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루는 토대가 되므로 저작권 지킴이가 저작권 보호의 첨병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저작권 지킴이는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이 온라인에서 불법복제 저작물 유통을 감시하는 ‘재택근무 지킴이’와, 60세 이상 어르신이 실제로 불법복제 저작물 유통 현장을 찾아다니며 감시를 하는 ‘어르신 지킴이’로 나뉘어 활동한다. 재택근무 지킴이는 이동통신용(모바일) 기기 등으로 불법복제물 유통경로가 다원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지난해 300명(전원 장애인)에서 올해 400명(장애인 300명, 경력단절여성 100명)으로 증원하였다.


  재택근무 지킴이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유형별로 특화해 ▲ 웹하드, 토렌트 등 저작물 유통 웹사이트 ▲ 카페,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 저작물의 유통을 감시한다. 한편, 20명의 어르신 지킴이는 수도권 지역 내 전철역, 전통시장 등 불법복제 저작물 유통거점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하며, 불법복제 저작물을 발견하면 저작권보호센터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불법복제 저작물 확산 방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문체부는 저작권 지킴이 사업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 저작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형사 처분이나 민사 소송으로 가기 전에 사업자나 업로더 스스로 불법복제 저작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불법복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저작권 지킴이는 약 8천9백만 점의 불법복제 저작물을 적발해 약 2,7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사회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재택근무 지킴이로 선발된 장 모 씨는 불의의 사고로 10여 년 전에 다리를 잃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고 정보기술(IT) 관련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이번에는 저작권 지킴이로 활동하게 되었다.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 15년간 저작권 및 출판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김 모 씨는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다. 그는 저작권 지킴이가 재택근무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도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작권 지킴이 사업은 불법복제 저작물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직접적 효과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진출도 아울러 지원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2015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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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전수련(☎ 044-203-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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