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콘텐츠를 온라인에 유통한 58명 적발
게시일
2015.01.20.
조회수
4648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44-203-2492)
담당자
김영윤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불법복제 콘텐츠를 온라인에 유통한 58명 적발

- 문체부, 저작권법 위반 토렌트·웹하드 사이트 집중단속 결과 발표 -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영화, 텔레비전 방송물, 게임 등, 불법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시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온 토렌트 및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10명과 상습 업로더 48명이 적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작년 7월부터,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왔으며, 이번에 웹사이트 운영자 10명 등 총 58명을 적발했다. 문체부는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웹하드 운영자가 회원들 간의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는 전형적인 수법 외에도, 웹하드업체를 양도받은 운영자가 상당기간 동안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몰래 콘텐츠 유통 영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복제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토렌트 파일*이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운영자가 토렌트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 회원을 확보하고, 사이트에 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수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 회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복제 콘텐츠를 회원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파일. 토렌트 사이트로부터 특정 콘텐츠 정보를 담은 토렌트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실행하면 다른 회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해당 콘텐츠를 전송받을 수 있음


   특히,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아이피(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아이피(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으며, 특정 사이트의 경우는 불법복제 게임 서버도 같이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1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두었다.


  적발된 업로더들은 웹하드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제 콘텐츠를 업로드했으며, ○○웹하드 회원인 정 모씨의 경우는 텔레비전 방송물 2만 4천여 건을 업로드하여 5백만 원 상당의 수입을 거두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디지털포렌식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10개 사이트의 가입 회원은 총 1천3백만 명, 업로드되어 있는 불법 콘텐츠(토렌트 파일 포함)는 총 183만 건이며,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다운로드 횟수는 총 3천4백만 회, 콘텐츠별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관련 산업 피해 규모는 총 826억 원에 이르렀다. 콘텐츠 유형별로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영화가 413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게임 177억 원, 텔레비전 방송물이 109억 원, 그 밖의 성인물, 소프트웨어(SW)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붙임  1. 피의자별 주요 범죄 사실

      2. 수사 대상 서버 분석 결과(이용 현황 및 저작권 침해 규모)

      3. 압수수색 등 수사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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