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희망자 부담 줄어든다
게시일
2014.12.16.
조회수
9131
담당부서
문화예술교육과(044-203-2762)
담당자
송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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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학력차별 철폐와 취득비용 절감 등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희망자 부담 줄어든다

- 12. 16.「문화예술교육사 지원법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희망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시 ‘학력 진입장벽 완화’와 ‘교육과정 개편’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예술교육사란?

※ 문화예술교육사란?

예술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추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① 원격대학·학점은행제 예술분야 학위취득자의 전공학력 인정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학력·경력 요건’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서 예술 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경우에만 전공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원격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까지 전공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예술 분야를 전공하고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예술전문성 교과목(10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필요가 없어져, 1인당 약 300만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학력 차별 철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기존과 동일하게 예술대학 재학 중에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없이 졸업 직후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감축·조정

 

그간 문화예술교육사는 다른 자격제도에 비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많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직무 차별성과 자격제도의 질적 수준, 취득희망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축소, 개편했다.

먼저 1급의 경우 7과목(180시간)을 5과목(150시간)으로 줄임과 동시에, 기획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과목 내용을 통합·조정하였다. 2급의 경우 현장 이해 과목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19과목(720시간/48학점)을 15과목(600시간/40학점)으로 축소했다.

이로써 여러 과목을 개설해야 했던 교육기관과 취득희망자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술 분야 졸업자의 경우 1인당 약 60만 원의 비용부담 경감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③ 교육과정 개설 시 적합 여부 확인 요청 의무화

 

학력 진입장벽 완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대학 등의 각 교육기관은 개설하려는 교과목(학점은행기관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는 국가공인 자격제도의 질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장치로서,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자격 취득희망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 외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예술강사 경력자의 자격 부여에 대하여는 조항의 경과규정적 성격을 고려, 2016년 3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을 설정하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 부문에 숨어있던 학력 규제를 철폐하고 자격 취득 희망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문화융성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 밝혔다.

 

작년 9월부터 제도개선 심층연구,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http://acei.ar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신·구 대조표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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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송수혜(☎ 044-203-2762) 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TFT 팀장 임선영(☎ 02-6209-1320)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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