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업(게스트하우스), 주거지역 입지 쉬워져
게시일
2014.11.27.
조회수
11862
담당부서
관광산업과(044-203-2834)
담당자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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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호스텔업(게스트하우스), 주거지역 입지 쉬워져

- 11월 25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호스텔과 관광숙박업의 주거지역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도시민박에 내국인 숙식 제공이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 25.)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은 제1차 및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13. 7./’14. 2.),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 8.)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1) 관광숙박업*과 호스텔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 시 요건 완화(11월 29일 시행)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영업을 하려면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고 대지 주변에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해야 했으나, 11월 29일부터는 관광숙박업의 경우 확보해야 하는 조경면적기준이 대지면적의 15%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배낭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호스텔업은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 관광숙박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 그 종류로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있음.(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


  그동안 관광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 건립되려면 제한요건이 많아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의 설립이 건립이 쉬워져 더욱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반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영업을 위해 조경 설치 의무와 함께 적용되던 도로연접기준*, 숙박시설 건물 높이 제한**, 소음공해 유발시설의 주거환경 영향 최소화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어 주거환경에 대한 보호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 관광숙박시설 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連接)할 것. (소형호텔업, 호스텔업의 경우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

  ** 관광숙박시설이 있는 건물의 총 높이는 인접대지와의 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내국인관광객 대상 숙식 제공 허용(11월 29일 시행)


  현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을   받으면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되,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6호)

   **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


  이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관광 여건이 개선되어 해당 지역의 재생과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국내 관광상품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의료관광호텔업자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기준 완화(11월 29일 시행)


  그동안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려면, 1년에 연환자 1000명 이상 의료관광객을 유치한 의료기관* 또는 실환자 500명 이상 의료관광객을 유치한 유치업체**여야 했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최대 출자자 또는 출연자인 법인은 모법인인 의료기관이 유치실적 기준***을 충족해도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의료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 의료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 의료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 기준으로, 전년도 실적이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연환자 1,000명(서울지역은 3,000명), 유치업자는 실환자 500명 이상일 것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료관광호텔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관광사업계획승인 시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 의견이 없을 시 협의한 것으로 간주(11월 29일 시행)


  관광사업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사항의 경우 30일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이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지체되어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제도는 관광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30일 이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5) 호텔 등급표시를 5성체계로 변경(’15년 1월 1일 시행) 및 등급결정업무를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11월 29일 시행)


  종래 특1·2급·1·2·3급으로 구분했던 호텔 등급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5성체계로 변경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호텔사업자가 종전 등급과 변경된 등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등급결정수탁기관으로 공공기관도 선정할 수 있게 하였다.

  문체부는 호텔 등급제도 개선을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개정을 후속으로 추진하고 있다.(’14. 11. 20일 자 문체부 보도자료 참고)


문체부 김철민 관광정책관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경제혁신의 핵심과제인 관광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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