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
게시일
2014.10.30.
조회수
23492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44-203-2476)
담당자
장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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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

- 개인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편리한 저작권 계약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0월 30일, 창작자를 보호하고
저작권 관련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5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6월) 제정 등, 창작자 중심의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저작권 계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없어 개인 창작자는 불리한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와 이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관기관 배포 등을 통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형태에 따라 양도계약서(2종)와 이용허락 계약서(2종)*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 전부/일부 양도 표준계약서, 저작권 독점적/비독점적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창작자가 자신이 가진 저작재산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

2차적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


  개인 창작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명시하고 이 중에 양도(이용허락) 하려는 권리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특히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있으며, 이를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로 특약을 맺도록 했다.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작성한 창작물


  계약 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창작자에게 제때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일자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양도인(권리자)과 양수인(이용자)의 의무, 손해배상, 분쟁해결 절차 등을 규정하여 저작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했다.


  문체부는 창작자들의 저작권 계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계약서 조문의 내용과 저작권 및 계약에 대한 일반 사항을 설명하는 해설서도 함께 제작하여 배포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계약서를 통해 ‘구름빵 사건’ 등, 개인 창작자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불리한 계약 체결 및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창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작자의 저작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별첨 :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2.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3.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4.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5. 표준계약서 해설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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