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 개최
게시일
2014.10.29.
조회수
2930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2)
담당자
이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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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현장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 개최

- ‘스태프 인건비 별도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임금 체불 원천 방지 -



  10월 29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209호)에서 영화 관련
단체와 주요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이 체결되었다.

  협약식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외에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 쇼박스, 시제이시지브이(CJ CGV), 시제이이앤엠(CJ E&M)(이상 가나다순) 등, 한국영화산업의 대표적인 투자·배급사 및 상영관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하였고, 정부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참석하였다.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스태프 임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 도입


  이번 협약에서는 작년에 맺은 2차 협약에서 규정된 ‘제작·투자 시 4대 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 의무 적용’ 등 주요 사항을 재확인하고, 스태프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임금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에스크로(Escrow) 제도(조건부 양도나 결제대금 예치)를 본뜬 이 방식은 ‘영화제작비에서 스태프 인건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은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고 임금으로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영화인 신문고 민원의 87.5%에 달하는 고질적인 임금 체불 병폐를 해소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과 연계하여 투자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임금을 산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노사 양측은 협약 체결 후 2014년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해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공시하기로 했으며, 참여한 기업들은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은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작품 활동을 참가하지 않고 있는 영화근로자가 ‘현장영화인 위탁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실업급여성격의 교육훈련비(월 100만 원, 연 1개월 지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2년부터 영화발전기금(2012년 5억 원, 2013년 10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시제이이앤엠(CJ E&M)과 시제이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넥스트엔터데인먼트월드(NEW)에서 지원한 바 있다.


향후 정부출자펀드의 영화 투자 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투자자금의 인건비 우선 책정 방안 검토


  협약식에 참석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당사자들이 협약 사항들을 강력히 실천해주기를 당부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출자해 조성한 펀드에서 투자하는 영화는 모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투자된 자금이 스태프 인건비에 우선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면서 정부의 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붙임 :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문 1부.

         노사정 협약 추진 경과 및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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