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게시일
2014.10.02.
조회수
6036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2)
담당자
이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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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 ▲ 계약 없는 교차상영 및 무료입장 금지(무료입장 최대한도 5% 설정)
▲ 개봉 3일 전 예매 개시, ▲ 정산 지연 손해금 지급 시 이자 10% 가산

- 현재 업계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들은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합의(10월 1일 협약식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0월 1일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상영 표준계약서를 준비하면서,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 현황을 고려하여 상영관과 배급사 의견을 수렴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쳤다.


정부는 향후 영화상영관과 배급사들이 계약 시에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2014년 10월 1일(수)에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이 참여하여 맺은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상영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표준계약서는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분리 여부에 따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 시 상영 조건 구체적 명시, 예매 개시 규정 신설, 무료입장 한도 설정 등


▶ 최소 7일 상영보장 및 서면합의 또는 개별계약에 의한 교차상영 실시(6조)

최소 1개의 스크린에서 1개의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되, 교차상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합의를 하거나 개별계약에서 명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개별 계약 시 최소 상영 횟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계약영화가 특정시간대에 몰리거나 관객이 관람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배치되지 않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다.


▶ 목요일 개봉 기준으로 최소 3일 전인 월요일에 예매 개시(7조)

2011년 표준계약서(안)에는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으로, 2013년에 발표한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해 목요일 개봉기준으로 최소 3일 전인 월요일까지 상영 스크린에서 예매를 개시하도록 하였으며, 개별상영계약에서 예매 개시일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 정산을 지연한 경우 지연손해금 지급 시 10% 가산(9조)

상법에 따른 지연이자는 6%이나 상영관 측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여 10%로 규정하였다.

  * 현재 업계에서 사용 중인 계약서에는 업체에 따라 6%, 10%로 규정되어 있음.


▶ 사전 계약 없이 무료입장 금지, 계약하더라도 5%로 한도 설정(10조)

상영자는 원칙적으로 배급자와 계약을 하지 않고는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매할 수 없다. 다만 계약에 따라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매하더라도 총 관람객에서 무료입장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상영자가 이 한도비율을 초과할 경우 관람객 1인당 최대 2000원 범위 내에서 배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 현재 업계에서 사용 중인 계약서에는 업체에 따라 5%, 7%로 규정되어 있음.


▶ 상영자 협력 의무에 입장권 할인 내역 명시(14조)

배급자는 영화상영관으로부터 무료입장을 포함한 입장권 할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영자가 임의로 무료입장한도 비율을 높이거나 배급사와의 합의 없는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2011년 표준계약서 규정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실효성 제고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상영 표준계약서 내용 중 교차상영 시 보상 규정, 정산 지연손해금 지급이자 19%, 부금률 55%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은 실제 계약서에 적용되지 않거나 달리 규정되고 있어 계약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예매 개시 규정(7조), 배급자가 극장 상영 일주일 이내에 2차 시장 동시 서비스 시 사전 고지(8조 2항) 저작물 이용허락 규정(12조)은 신설되었다.


2011년, 2014년 표준상영계약서

2011년 표준상영계약서

비고(실제)

2014년 표준상영계약서

·교차상영 시 상영기간 2배

연장 또는 부금률 10% 인상

현행 업계 계약서에 없음, 적용 안 됨.

·교차상영 계약 위반 시 해당

일 수의 2배 상영

·예매 개시 규정 없음.

-

·월요일 애매 개시

·정산 지연 손해금 지급이자

19%

업체별 6%, 10%

·10%로 규정(상향 기준)

·합의나 계약 없는 무료입장

불가(원칙만 규정)

업체별 무료입장 허용 비율 5%, 7%

·5%로 조정(하향 기준),위반 시

1인당 2,000원 지급

·영화 내 저작물 이용 규정 없

현행 업계 계약서에 있음.

·법령 위배 않도록 배급사의

저작물 권리 처리 의무 규정

·부금률 일괄 55%

현행 업계 계약서에 지역별 55%*, 50% 구분

 * CGV, 롯데시네마 서울 직영관

·부금율 55%, 50% 병행 규정



붙임 :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 1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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