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내국세 환급(Tax Refund) 빨라진다!
게시일
2014.09.25.
조회수
6928
담당부서
국제관광과(044-203-2852)
담당자
최진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외국인 관광객 내국세 환급(Tax Refund) 빨라진다!

- 전용서버 구축으로 환급 처리시간 단축(평균 5분→40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출국 시 내국세 환급(Tax Refund)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환급 전용서버를 구축하고, 오는 9월 29일(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내국세 환급(Tax Refund) : 외국인관광객들이 국내 사후면세사업장(시중 백화점, 동대문 패션상가, 이마트 등 국내 6,000여 개)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출국 시 세관 반출확인을 받은 후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청구하면 구매 시 부과되었던 부가세 등 내국세를 환급받는 제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국세 환급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환급대상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세관의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반출물품 확인에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 인천공항세관 출국장에 환급액 1만 원 이하 구매물품에 대해서 여행자가 세관 출국검사대를 방문하지 않고도 반출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키오스크(KIOSK) 21대를 설치하였다.


  키오스크를 통해 반출확인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승인내역을 통보해야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관세청 문서유통시스템은 데이터 처리에 5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관련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서버구축 예산 2.7억 원 지원)와 관세청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내국세 환급절차만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서버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5월부터 구축에 착수하여 7월에 서버구축을 완료하고, 8월에 환급사업자 전산망과 연계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실시 결과 내국세 환급 반출확인 건당 평균 처리속도는 5분에서 40초로 단축되었으며, 데이터 유실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전용서버를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본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시간이 단축되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증진 및 쇼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관세청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국세 환급 처리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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