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 시범 실시
게시일
2014.09.15.
조회수
2686
담당부서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52)
담당자
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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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문체부,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 시범 실시

- 2014년 도자공예 분야, 2015년부터 타 공예 분야로 점차 확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예상품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예상품을 선정·지정함으로써 한국 공예상품의 경쟁력 제고, 부가가치 상승 도모, 공예상품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신뢰 구축 등, 한국공예의 세계적인 명품화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는 생활도자상품 분야에 한하여 실시


  2014년 우수공예상품 지정을 위한 공모전은 청자, 백자, 분청사기, 옹기 등 생활도자상품 분야에 한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으로 실시하며,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국내 공예품 제작자가 국내생산 소재(응용 소재) 또는 수입 소재(원산지 표시)를 이용, 디자인 혹은 제조한 공예상품

- 공정의 50% 이상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예품

- 유통을 고려해, 판매할 수 있는 재고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라인을 갖춘 공예상품


  단, 순수예술상품, 해외 오이엠(OEM)* 생산공예품, 법적분쟁이 있는 상품, 취미공예품 등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없다.

 * 오이엠(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품 부착 방식


  공모전 심사는 ▲서류심사 ▲중금속 포함 여부 등, 안전성을 측정하는 정량평가 ▲공예문화 정체성, 디자인, 시장성, 환경친화성 및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현물 심사) 등 3단계 심사를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공예품은 11월 초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는 2015년에 금속공예, 섬유공예, 가죽공예, 종이공예로 확대되며, 2016년에는 목공예, 죽세공예, 유리공예, 석공예를 포함한 전 공예 분야까지 적용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등 혜택 제공


  최종적으로 선정된 우수공예상품에는 지정마크가 부착되며, 국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판촉물 제작 지원, 상품 디자인의 도용 방지를 위한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웹 등록 및 전시홍보 마케팅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문체부는 이 제도를 통해 우수한 국산 공예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저가 외국산 공예품의 범람으로 침체된 국내 공예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에 대한 공예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공모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모기간 동안 이천, 강진, 서울, 김해 순으로 지역 순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cd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14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 마크 1부.

      2. 2014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 공모 포스터 1부.

      3. 2014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 도자부문 공모 요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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