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돌입
게시일
2014.09.12.
조회수
4483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3)
담당자
김지희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돌입

- 문체부,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4년 9월 12일, 사단법인 함께
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백순진, 이하 함저협)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했다. 이로써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는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함저협 등, 두 개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문체부는 2013년 4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운영에서 비롯된 폐해를 막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모를 거쳐 2013년 12월 5일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대표 백순진, 이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로 명칭 변경)를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했고, 함저협은 약 9개월간에 걸쳐 법인 설립, 조직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제 규정 마련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수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전문경영인제 시행,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여, 이번에 정식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게 되었다.


   * 저작권자가 권리의 일부만을 선택하여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등, 주요 음악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유럽연합(EU) 지침(Directive 2014/26/EU)에도 반영


경쟁을 통한 단체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협력을 통한 음악 저작권 산업의 확대·발전 기대


  함저협에 대한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로 음악 저작권자에게는, 본인의 저작권을 더욱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선택해서 권리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문체부 박영국 저작권정책관은 “두 개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간의 선의의 경쟁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단체 운영과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양 단체가 경쟁하는 동시에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해서, 음악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과 음악 저작권 산업의 확대?발전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라며 단체 간 상생?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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