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ㆍ발표
게시일
2014.09.01.
조회수
3462
담당부서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2)
담당자
이기태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발표

- 방송 제작 스태프의 권리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4년 8월 28일,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콘텐츠 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 계약서 3종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3종 >

 

 

 

 

 ㅇ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ㅇ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ㅇ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문체부는 2013년 5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해, ▲ 업계·학계·법조계 인사가 참여한 토론회 개최(’13. 10.) ▲ 인터넷 공개 의견수렴(’14. 3.)  ▲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13. 10. ~ ’14. 7.)를 거쳐 최종합의안을 마련했다.


방송사·제작사와 스태프 간 권리·의무 명시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사·제작사의 인적·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제작 스태프 권리 보호와 방송사·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히 했다.


방송 제작 스태프 안전조항 마련 및 근로환경 개선


   또한 제작 스태프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연장 근로 대가 및 휴게 시간 등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제작 스태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명시했다.


  이번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근로조건 등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스태프의 안전을 배려하여 방송제작 스태프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향후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가 방송제작시장에서 적용·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협회 등을 통해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개요

붙임 2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서문

붙임 3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붙임 4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붙임 5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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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주무관 이기태(☎044-203-32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