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제도 시범사업 시행
게시일
2014.07.08.
조회수
4846
담당부서
문화여가정책과(044-203-2512)
담당자
이영민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화영향평가 제도 시범사업 시행

     - 12월까지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폐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행복주택 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 대상 시범평가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문화기본법」 시행(’14. 3. 31.)으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2월까지 4개 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그 계획과 정책이 국민의 문화향유수준, 삶의 질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 


  문체부는 올해 시범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제도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문체부)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문체부-산업부 등 협업) △행복주택 프로젝트(국토부) 도시재생사업(국토부)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한다.

시범평가 대상사업

구분

주요내용 

비고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교 내 유휴시설 및 공간 등을 문화공간으로 조성(’08~, 계속 사업)

문체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산업단지 내 유휴시설을 예술인 창작 및 문화 공간으로 조성(’14~, 신규) 

문체부-산업부 등 협업

행복주택 프로젝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13~)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가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14~, 신규)

국토부

□ 문화영향평가는 정책 및 사업계획에 대한 1단계 정성평가 정책과 사업계획 시행 시 결과를 예측하는 2단계 정량평가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영향평가는 문화인프라,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 관련 재정 등의 행정서비스, 문화격차, 고유한 문화생태적 특성 고려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2단계 결과예측 평가는 문화인프라 수준, 문화서비스·활동 등에 대한 만족도, 문화역량 향상 여부 등을 지수화해 대상 정책과 계획의 문화영향에 대한 효과를 정량하여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영향평가는 대상 사업별로, 민간 전문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이 평가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평가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해, 향후 정책 및 계획을 시행할 때, 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문체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대상 선정기준, 평가지표 등을 보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해 국민의 문화향유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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