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비정상 관행 정상화 노력의 제도화, ‘스포츠공정위원회’출범
게시일
2014.02.11.
조회수
6365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44-203-3112)
담당자
박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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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체육계 비정상 관행 정상화 노력의 제도화,

‘스포츠공정위원회’출범

- 2. 11. 문체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 1차 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체육계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을 제도화·상시화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 2월 11일(화) 15:30, 문체부 서울 회의실(서계동)에서 출범회의를 가졌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출범한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를 통한 제보 사례를 비롯해,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관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정성 관리 총괄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김종 문체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민간위원으로는 고진현 스포츠서울 기자, 권순용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김정숙 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장, 손석정 남서울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신정희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한강 변호사, 장미란 장미란재단 이사장, 정국현 한국체대 태권도학과 교수, 조광민 연세대 사회체육학과 교수 등, 인권, 여성, 법조, 엘리트체육, 대학스포츠,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였으며, 문체부 체육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비위 사례 관리, 조사 및 감사 요청, 재발방지책 마련 등 향후 역할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 후, 향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논의하였는데, 위원회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의 제보 사례,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등 각 체육단체에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문제 사례 등 각종 공정성 훼손 사례들을 검토하고, 상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거나 체육단체 등에 대해 조사 및 감사를 요청한 후, 그 결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등의 조직 사유화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수립, 공정성 및 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 연구, 홍보 및 정보수집 등의 역할도 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마련하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수, 지도자, 감독, 학생선수, 학부모, 심판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정책 연구용역, 공개세미나 등의 방법을 병행할 계획이며, 논의된 정책은 법·규정 개정, 사업화 및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설립으로 사건 발생 후 일회성의 처벌이 아닌 ‘공정성 훼손 사례 관리–조사 및 감사 - 제도 개선–법·규정 개정 및 사업화’ 등 절차가 제도화됨으로써, 상시적인 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스포츠공정위원회’ 1차 회의 개요

    2.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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