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특별감사 결과 및 대책 발표
게시일
2014.01.15.
조회수
6564
담당부서
감사담당관(044-203-2077)
담당자
백승필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특별감사 결과 및 대책 발표

- 10개 단체 수사 의뢰, 환수 조치 15억 5천1백만 원 등 비리 337건 적발 -

- 제도개선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노력 지속 추진 -




체육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감사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체육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위해 2013년 8월 26일(월)부터 12월 24일(화)까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 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시도 생활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 및 중앙·시도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2,099개)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수사의뢰 10개 단체, 환수 15억 5천1백만 원, 문책요구 15명 등 337건 비위사실 적발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체육단체(2,099개)에 대한 서면감사를 실시한 후, 그중 문제가 제기된 493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 조직사유화, 단체운영 부적정, 심판 운영 불공정,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지적되어 수사 의뢰 10개 단체(고발 19명), 환수 조치 15억 5천1백만 원, 문책요구 15명 총 33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계단체에 엄중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 분야별 주요사례는 붙임 자료와 같다.
 

[체육단체별 조치사항]

체육단체별 조치사항

▲대한체육회(196건) : 수사의뢰(9건, 고발 16명), 관리단체 지정(2건), 환수(11건, 1,528,897천 원), 제도개선(45건), 시정요구 등(129건)  * 회장 사퇴(7명)

대한장애인체육회(21건) : 환수(2건, 974천 원), 제도개선(6건), 기관주의(5건), 권고 등(8건)

국민생활체육회(120건) : 수사의뢰(1건, 고발 3명), 환수(6건, 21,869천 원), 제도개선(25건),  시정요구 등(88건)


1월까지 46개 가맹경기단체, 17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완료 예정

  아울러 체육단체 특별감사를 계기로 체육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7일, 여러 차례에 걸친 언론의 지적과 그간의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체육단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스포츠 공정성 확보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는 가맹경기단체규 개정 등을 통하여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경기단체 운영의 책임성 확보, 심판 등 경기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가맹경기단체들도 동 규정을 준용하여 각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개정 중에 있다.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제도개선 내용이 본격적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56개 정가맹단체 중 대한복싱협회, 대한탁구협회 등 14개 단체의 정관 개정안이 대의원총회를 통과, 대한역도연맹, 대한빙상경기연맹 등 32개 단체는 1월경, 기대의원총회를 통하여 정관을 개정할 예정

 * 17개 시도 체육회 중 충청남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개정 완료, 나머지 15개 시도체육회는 연초 정기이사회 등에서 개정 예정

 * 대한레슬링협회, 대한골프협회, 대한수영연맹 등 제도개선에 비협조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경기력향상비 등 경기단체 보조금 삭감, 단체평가 시 불이익 조치 예정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은 즉시 퇴출


  상기 제도개선 내용 중에는 경기단체 임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감사를 통해 문제가 적발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금횡령, 편파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여 해당 경기단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맹경기단체규정 제19조). 최근 폭력·살해·공금횡령 등 불미스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역도연맹 회장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향후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되는 경기단체 임원은 신설된 규정에 의거하여 바로 퇴출된다.


’심판 운영 매뉴얼‘ 및 ’단체평가 매뉴얼‘ 조속히 마련

 

 제도개선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을 되살려 체육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공정성’이 중요 만큼, 지난 9월부터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운영 중인 ‘심판아카데미’를 종목 심판에 대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14년 공익사업적립금 5억 원)하여 운영한다. 새로 도입하는 상임심판제, 심판등록제, 심판판정에 대한 4단계 상고제, 심판퇴출제, 심판기피제 등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1월 중 대한체육회 위원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심판 운영 매뉴얼’은 ‘14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 추진할 계획이다. 상임심판제도는 태권도, 농구, 유도 등 심판 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개 종목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운영(’14년 공익사업적립금 60억 원)하며, 단계적으로 다른 종목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한체육회 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경기단체를 가할 예정인바, 세부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따른 단체지위 강등(상승), 인센티브나 불이익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평가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및 시도경기단체 선거 공정성 제고 방안을 추가로 마련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시행한다.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시, 올림픽 종목 여부·등록선수 수 등 종목별 특성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방안, 대표성 제고를 위해 체육인 외의 일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도 경기단체의 경우 같은 종목이라도 시도별로 선거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어, 이를 통일하여 동일한 선거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성 확보의 일상화·제도화를 위한 ‘스포츠 공정위원회’ 설립 추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적·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스포츠 공정위원회(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는 체육계의 비리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보 접수, 체육단체 등에 대한 조사와 감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윤리 교육과 홍보, 체육 관련 분쟁 조정과 중재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개혁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올해 중 입법 절차를 거쳐 기구를 설립할 예정인데, 기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공정체육센터(’13. 11. 25. 발족)’를 통해 국민 누구나가 불공정 관행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상시 감사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1월 중, 중장기 체육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스포츠 3.0 위원회’ 출범

 


  중장기적으로는,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육의 미래를 선제적으로 그리기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스포츠 3.0 위원회 1월 중 출범시켜, 선진 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케 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그간 우리 체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혀 왔던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간 단절 해소, 중앙과 지방의 체육정책 연계 강화, 스포츠기본권 개념 확립과 체육 관계법 정비, 학교체육 정상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하고 공론화해 갈 예정이다. 동 위원회는 부처, 단체, 전문가 등을 포괄하여 구성됨으로써, 특정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체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 백승필 서기관(☎ 044-203-2077), 체육정책과 박현경 사무관

(제도개선 부문, ☎ 044-203-31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