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시행, 문화융성시대 문화로 신나는 일상이 펼쳐진다
게시일
2013.12.17.
조회수
11911
담당부서
문화여가정책과(02-3704-9422)
담당자
유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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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2014년 1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시행,

문화융성시대 문화로 신나는 일상이 펼쳐진다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이날은 전국 주요

문화시설 무료 또는 할인 관람, 야간 개방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문화융성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014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에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 개방,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우선, 내년 1월부터 박물관·미술관, 문화재, 공연장 등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과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높은 영화관에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분야별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립 박물관·미술관 상설전 및 자체 특별전 무료관람


  ‘문화가 있는 날’에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설전시와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자체 특별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람료가 고가인 외부기획전(대관전 등) 할인을 주관단체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은 물론 지난 11월 13일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통합 관람료 7천 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미술 관람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자체는 유료로 운영 중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제주의 시·도립 박물관·미술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관람 시설도 지역별 운영 여건을 감안, 최대한 참여할 예정이다.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 등 문화재 무료 개방


   문화재 시설은 ‘문화가 있는 날’에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고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문화재 시설은 특별한 시기에 별도로 야간개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가 있는 날’ 정기 야간개방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립공연시설 및 국립예술단체 자체 기획공연 무료 또는 할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국민 누구나 공연예술을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잠재적 관람객의 개발로 공연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립공연시설과 국립예술단체*의 자체 기획공연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관람료가 고가인 외부 대관 공연의 경우에도 주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날만큼은 특별 할인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예회관 등 지자체 공연시설은 운영여건을 감안, 추후 협의를 거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공연시설 :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명동극장, 한국공연예술 센터, 국립중앙박물관 용극장 등

   *국립예술단체 : 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 등

   

 도서관 인문학 강연 등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도서관시설은 대다수의 국공립 도서관이 무료로 야간까지 열람실을 개관하고 있어,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우선, 국립도서관의 경우 ‘길 위의 인문학’ 등 인문학 강연을 확대하며 전국 공립도서관으로 문화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특별할인 실시 


  민간 분야에서는 한국영화 관람객 1억, 1조 시장을 돌파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영화분야가 먼저 참여할 예정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특별 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실시하도록 주요 영화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과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르면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신규 영화 관람층을 발굴하고 영화관람 붐을 조성하여 국내 영화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국립 문화시설로는 국립과천과학관이 관람료를 50% 할인하며(4천 원 → 2천 원), 국립해양박물관이 유료인 자체특별전 관람료(2천 원)를 무료로, 국립수목원이 유료 입장료(1천 원)를 무료로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무료관람을 이미 실시 중인 다양한 국립 전시 문화시설이 ‘문화가 있는 날’에 야간 개방 및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관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가 있는 날’의 시행계획은 지난 문화융성위원회 제2차 회의 시(10. 25.),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 발표 이후 각 정부부처, 전국 지자체, 민간 문화예술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는데 전국 많은 문화시설의 운영주체, 운영형태, 재정여건, 관람여건 등의 차이로 일률적 참여와 시행이 어려운 점이 있어, 지역·분야·시설별 여건에 따라 시행시기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지자체 일부 시설의 경우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운영여건에 따라 야간개방, 문화프로그램이 탄력적으로 조정, 시행될 수 있음. 또한, 서울시 문화시설의 경우 자체 통합 할인프로그램 시행(2012년 6월) 중임.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가 있는 날’에 국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문화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문화가 있는 날’을 보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시설과 민간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붙임 : ‘문화가 있는 날’ 시행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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