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조경제 견인
게시일
2013.07.04.
조회수
10722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2-3704-9616)
담당자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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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창의적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조경제 견인

 - 문체부·미래부 공동으로 계획 수립, 콘텐츠산업 함께 키우기로

  - 2017년까지 수출 100억 불, 매출액 120조 원, 일자리 8만 개 창출 목표

 - 드 9,000억 원 추가 조성, 콘텐츠 랩 23개소 설립 및 제도개선 추진

 - 한중 교류, 협력을 위한 한중 ‘펑요우(朋友) 프로젝트’ 등

   해외거점 확보 공동 지원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7월 4일(목),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o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디지털콘텐츠 분야가 미래부로 이관됨에 따라, 문체부와 미래부는 원활한 협업을 위해 6월 4일 업무협약 하고 합동 특별 팀(T/F)을 구성하여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수립 준비해 왔다.


 o 특히, 중소 콘텐츠업계 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 정책포럼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진흥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장의 애로사항 해소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였다.


이번 진흥계획은 2017년까지 콘텐츠 분야 펀드 9,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콘텐츠코리아 랩 23개소를 설립하는 등 창의적 콘텐츠 손에 잡히는 창조경제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주요 내용>


 

수립배경

. 수립배경 : 창조 패러다임의 도래와 콘텐츠의 가치


□ 최근 사회경제 구조는 창의성·상상력이 원동력이 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창의적 콘텐츠는 창조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ㅇ 콘텐츠산업을 포함한 문화서비스 고용유발계수는 10억 원당 12.4명으로, 반도체(4.2명), 자동차(6.0)의 2배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ㅇ 최근에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가 연계된 가치사슬 구조에서 콘텐츠가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황진단

 II.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진단


콘텐츠산업은 최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출, 수출, 고용 등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ㅇ ‘12년 기준 매출은 88조 원(연평균 8.6% 증가), 수출은 48억 달러(연평균 19.7% 증가), 종사자는 60.5만 명(연평균 2.5% 증가)이며, 특히 디지털 콘텐츠 매출 연평균 20.2%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하지만, 국내 콘텐츠기업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이며, 고용환경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ㅇ 또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복제 통로가 증가하고, 불공정거래 관행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정책비전

 III.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콘텐츠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하여,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실현한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였다.


2017년까지 시장규모 120조 원으로 키우고, 100억 달러 수출, 69만 명 고용(일자리 8만 개 창출) 목표로 5개 추진 전략하에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추진 전략>

추진 전략

전략 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과제1-1) 창의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투융자 활성화

  (과제1-2) 과학기술 ·ICT와 문화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과제1-3)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

전략 2.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과제2-1) 창작과 창업의 공간,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과제2-2) 콘텐츠 분야 창직·창업 활성화 및 고용안정 지원

  (과제2-3)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전략3.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과제3-1)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확대

  (과제3-1) 경쟁력 있는 콘텐츠 육성

  (과제3-1) 지역의 콘텐츠산업 육성

전략4.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과제4-1) 저작권 기반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

  (과제4-2) 콘텐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

  (과제4-3) 행복하고 안전한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전략5.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육성과제

 IV. 콘텐츠산업 육성과제


 

기반조성

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 창의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투·융자 활성화를 추진하여,


 ㅇ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융자 재원을 확대(‘12년 9,200억 원 → ’17년 1조 8,200억 원)한다.


   - 문체부는 문화콘텐츠 장르, 인문예술 융합콘텐츠 등의 제작단계별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펀드(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5,000억 원)하고,


   - 미래부는 방송통신콘텐츠, ICT 기술 연계형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작 및 창업을 지원하는 펀드(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4,000억 원)할 계획이다.


 ㅇ 콘텐츠 완성보증제도 확대,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융자 및 보증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 ·ICT와 문화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ㅇ 영화(가상배우 표현기술)·뮤지컬(무대장치 기술)·문화예술 (첨단전시)·관광(호텔 초과예약 개선)·체육(생활스포츠 모니터링) 등 융합형 선도 기술을 개발하고,


 ㅇ 교육 등 타 분야와 ICT 기술을 융합하여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사이니지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콘텐츠 제작·유통을 위한 기술 R&D를 확대하고 그 연구 성과 활용을 제고하는 한편, N-스크린*·UHD**와 같은 C-P-N-D 연계를 통한 신규시장 선도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여러 개의 IT기기로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

  ** 초선명고화질 TV(Ultra High Definition)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행의 개선, 투자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등급심의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주요 제도개선 내용 >

주요 제도개선 내용

구분

주 요 내 용

1

 작은영화관 건립·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공공시설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마련

2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신탁단체 경영평가제 등 신탁체계 개선

3

 파주출판도시 산업시설 용지 내 북카페 등 문화 편의시설 설치 허용

4

 국공립 공연장 공연기획사에 대한 무료초대권 요구 관행 근절,

 대중음악공연장 대관료 및 저작권단체 공연사용료 징수체계 개선

5

 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투자 여건 개선

6

 제한상영가 등급영화의 예술영화 전용관에서 상영 허용

7

 게임물(청소년·전체이용가) 등급분류 기능의 민간 자율성 확대

8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분류제도 폐지

9

 만화업계의 웹툰 자율심의 제도화

10

 영상물 등급분류 소요기간 단축 및 온라인 등급심의제도 도입

11

 웹하드·P2P 등 전기통신사업자 법적 지위 마련, 체계적 관리

12

 외주제작사 법적지위 강화, 방송분쟁조정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

13

 도로에서 영상물 촬영 시 협조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

 

 

인재양성

2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창작과 창업의 공간으로서의, ‘콘텐츠코리아 랩’ 23개소를 2017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ㅇ 문체부·미래부 간 협력을 통해 분야별로 문화융합형·디지털선도형 랩을 설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중 합동 추진계획 마련하고 시범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 ‘문화융합형 랩’은 순수예술, 게임·패션·음악 등 문화콘텐츠 장르별 융합 프로그램 개발과 개발을 위한 창작 플랫폼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문체부 주도로 ‘17년까지 전국에 8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 ‘디지털선도형 랩’은 모바일·TV앱, UHD 연계 콘텐츠, 양방향 콘텐츠 등 기술기반의 유망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특화하여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17년까지 미래부에서 전국에 1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고용부·중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유망 신규분야 창직 지원을 활성화하고,


 ㅇ 문화벤처 설립을 위한 평가기준 개선, 현장 스태프 경력개발 지원 등 창업 활성화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융합형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도제식 창의숙성 과정인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 청소년 대상 콘텐츠 교육을 강화하고, 차세대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위과정 확대하는 등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콘텐츠 인력양성 종합지원을 위한 창의인재개발원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기반강화

3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콘텐츠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ㅇ 해외진출 자금지원을 위한 펀드(글로벌 펀드) 확대하고, 수출 영화에 대한 마케팅(P&A)* 투자 전담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 작품제작 이후 소요되는 홍보·마케팅 비용(Print&Advertisement)


 ㅇ 또한, 미국 등 대형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및 해외 IT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해외 창업 지원하고, 펀드를 활용한 현지기업 인수·지분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ㅇ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한중 ‘펑요우(朋友) 프로젝트(가칭)’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중 문화산업포럼 정례 개최, 콘텐츠 공동제작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9월, 중소기업 등의 방송영상 제작·송출·유통 등을 위한 시설인 ‘빛마루’(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일산)를 개관하고, 양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스마트콘텐츠센터(안양)를 확대하여 차세대 전략 콘텐츠를 육성할 방침이다.


 ㅇ 또한, ‘음악’, ‘게임’, ‘애니?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출판·스토리·만화 등 차세대 유망콘텐츠 분야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음악: 음악창작소 조성, 인디뮤지션 발굴지원, 전문공연장 건립

      게임: 모바일·기능성 게임 지원, 제작 전 과정 원스톱 지원, 아케이드 체험관 조성 등

      애니·캐릭터: 제작 지원, 주 시간대 편성 지원, 제작센터 건립, 상품 보증제도

      영화: 부가시장 1조 원 실현, 해외 개봉지원, VFX 지원, 글로벌스튜디오 건립

      뮤지컬: 전용 창작공간 지원, 현장 전문 인력 양성, 모태펀드 투자확대


정부·지자체·기업·연구소의 역량을 결집하여 차세대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대표 콘텐츠 개발·시현하는 장을 마련하고, (가칭) 한국디지털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ㅇ 작은영화관 설립, 지역별 제작인프라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콘텐츠 산업 육성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생태계조성

4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인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지원,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체계 하고, 공공저작물 등을 활용하는 등 제2의 창작 촉진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콘텐츠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ㅇ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디지털콘텐츠 유통실태 조사하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을 통해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산업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분야별 상생협의체 운영,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지원 등을 통해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건강한 콘텐츠 이용 문화를 형성하고, 노약자·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도 추진된다.


 

거버넌스구축

5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문체부·미래부 간 정책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ㅇ 관계부처, 업계 대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규제완화, 제도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C-P-N-D 연계 협의체도 올해 하반기 중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국회를 통과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령의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 부처 간 협업과제 >

부처 간 협업과제

구분

주요 협력사항

1

 콘텐츠 펀드 조성 및 운영 연계

2

 C-P-N-D 연계 협력  (모바일 게임 상생협의체 등)

3

 콘텐츠코리아 랩 연계 추진

4

 창의인재 양성 협력

5

 ·복합 콘텐츠 기술 공동개발 및 활용

6

 해외진출 공동지원  (한중 ‘펑요우(朋友) 프로젝트(가칭)’ 등)

7

 콘텐츠 제작시설(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빛마루’) 공동 운영

8

 표준계약서 확산 공동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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