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선택제 시행 1년, 제자리 잡아 가
게시일
2013.07.01.
조회수
3333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2)
담당자
고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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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게임시간선택제 시행 1년, 제자리 잡아 가

 - 10개월간 선택 계정 수, 17,746개에서 45,328개로 꾸준히 증가

 - 액티브 유저 수 대비 선택 비율도 0.43%에서 2.89%로 증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입되어 시행 중인 ‘게임시간선택제’의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업체별 선택제의 적용 현황이 조사, 발표되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게임업계의 협조를 얻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16개 주요 온라인게임제공업체에서 게임시간선택제를 선택한 청소년 이용자 계정 수는 작년 7월 말 17,746개에서 올해 5월 말 45,328개로 증가했다.


  ㅇ 는 월평균 2,778개의 계정이 증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증가세는 동 제도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수치이다.


  ㅇ 이용자 계정 수가 많은 상위 5개사를 대상으로 게임시간선택제를 선택한 사용자 계정을 연령별로 살펴보면(‘13년 5월 말 기준) 만 12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은 3,271개(7.5%), 만 12세부터 14세까지의 사용자 계정은 15,834(36.2%), 만 15세부터 18세까지의 사용자 계정은 24,345개(55.7%)였다.

     - 즉 고등학생 연령대에서 동 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더욱 유용한 평가척도인 액티브 유저 수 대비 게임시간 선택제의 선택 비율도 작년 7월 0.43%에서 올해 5월에는 2.89%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올해 5월 중 온라인게임 피시방점유율 100위 이상의 게임 중,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상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ㅇ 대상이 되는 59개의 게임이 모두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신규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게임 또한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 대상 게임물일 경우 모두 동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 워페이스(백도), 월드오브탱크(워게이밍), 크리타자(NHN)]


문화부는 지난 1년여간의 게임시간선택제 선택 계정 수의 증가, 게임업체의 과몰입 예방 이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게임시간선택제가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동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ㅇ 하반기에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게임시간선택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원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ㅇ 찾아가는 게임문화학교를 통해 게임과몰입 예방교육과 함께 게임시간선택제 이용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며,


  ㅇ 학부모를 대상으로 게임시간선택제 이용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한 웹툰·동영상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붙임 : 전체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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