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조정을 통한 저작권 분쟁 해결 활성화 모색
게시일
2013.05.20.
조회수
3175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담당자
황소현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중재조정을 통한 저작권 분쟁 해결 활성화 모색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위원회,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저작권 중재조정 세미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주관하는 제1회 저작권 중재조정 세미나가 오는 5월 21일 서울 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에서 저작권 산업계, 학계, 법조계 및 중재조정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저작권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활성화 도모’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회원국 186개국)


     문체부는 2012년 11월 26일,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저작권 중재·조정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바, 이번 저작권 중재조정 세미나는 동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세미나 1부(09:00~12:00)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서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본 뒤 한국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미나 2부(13:30~18:00)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을 통한 저작권 분쟁 사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원, 상사중재원 등의 대체적 분쟁 해결 사례를 공유한 후 저작권 중재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 시간을 가진다.

□ 동 세미나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소모적인 소송보다는 중재나 조정 등 분쟁 당사자 간 소통과 자율에 기초한 해결 절차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한류 콘텐츠와 관련된 국제 저작권 분쟁에서의 대체적 분쟁 해결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 싱가포르 사무소의 레안드로 에밀리오 토스카노(Leandro Emilio Toscano) 소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위촉 중재조정 전문가인 피터 무디(Peter Moody)가 해외 연사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 김갑유 사무총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영진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김성룡 박사 등이 국내 연사로 참여하고, 국내 저작권 중재조정 활성화 방안을 위한 지정토론자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신창환 변호사가 나선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하여 한국 저작권 중재조정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활성화 도모를 통해,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류 콘텐츠의 효과적인 보호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붙임 :

    1. ‘저작권 중재조정 세미나’ 계획 1부

    2. 상세 일정

    3. 관련 강사 주요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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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황소현(☎ 02-3704-9472, 02-3704-9479),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장 이영록(02-2660-01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