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화 불법복제 DVD 유통 미리 막았다
게시일
2013.03.11.
조회수
4140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2-3704-9681)
담당자
이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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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최신영화 불법복제 DVD 유통 미리 막았다

-  용산 불법노점을 판매거점으로 한 불법복제 제작·판매업자 적발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지난 2월 28일(목) 경기도 하남 소재의 불법복제 DVD 제작공장을 급습해 영상 DVD와 제작기기 총 16,175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제작 공장과 유통 차량에서 불법복제 영상 DVD 14,714점과 제작기기 등을 수거하고, 불법 제작·판매업자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수거한 불법복제 영상 DVD를 정품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과거에 비해 불법복제 영상 DVD 노점상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제작공장이 적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제작업자가 직접 용산 지역에서 3년 이상 노점판매를 해온 것으로 미루어 누적된 피해액은 추정 금액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과 같은 최신영화 DVD 불법복제 제작업자 단속은 불법복제물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대규모 불법 제작·유통 체인망을 근원적으로 차단했다는 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 저작권보호센터는 2011년 3월 용산 불법복제물 단속초소를 설치하고 용산 전자상가 대의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등 단속활동을 지속하면서 파악한 자료를 분석하여,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경기도 하남에 제작공장을 두고 용산 나진상가 노점에서 불법복제 영상 DVD를 판매한 업자를 적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 적발된 제작·판매업자는 주택가 2층 건물을 개조한 불법 제작공장에서 DVD 61장을 동시에 복제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고, 컴퓨터에 영상 727점, 음악 4,317점, 표지 8,263점을 저장하여 불법 DVD를 제작해 왔으며,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인 결과 우편(택배 등)을 통해 전국 각지의 개인 및 DVD방 등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적발된 불법복제물을 전량 수거, 폐기하고 용산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활동을 통해 업자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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