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 유통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리자단체-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등 협약서 체결
게시일
2012.10.31.
조회수
3724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5)
담당자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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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온라인 음원 유통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리자단체-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등 협약서 체결

- 음원사용정보(로그) 표준화 및 통합로그 수집 창구 일원화

- 음원 식별체계 발급 창구 일원화 및 전면 적용

- 시스템 간 연동을 거쳐 ‘13년 1월 1일부터 1일 단위로 로그 수집 및 활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송순기),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김경남) 등 음악저작권 3단체, (주)네오위즈인터넷(대표이사 이기원), (주)로엔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신원수), (주)소리바다(대표이사 양정환), CJ E&M(주)(대표이사 김성수), (주)KT뮤직(대표이사 김민욱) 등 온라인음악서비스 5개 사업자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회장 방극균)는 10월 31일(수),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에서 ‘음원 사용 로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등에 관한 협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원사용료 징수 규정과 관련하여 통합로그시스템의 수집·활용 시스템 구축, 음원의 표준식별체계 보급 등을 통해 사용료 징수·분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여 음원 유통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정부, 권리자단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간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추진되었다.


□ 협약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음원 로그정보 수집 체계의 일원화

  ㅇ 음원 이용에 따른 로그정보 수집 체계를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이하 ‘거래소’)로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음악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그동안 권리자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제공해야 했던 음원 로그정보를 거래소에만 일괄적으로 제공하게 되며, 거래소에서 각 권리자단체에 그 권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② 로그정보 표준화 및 전송 방식 규정

  ㅇ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거래소에 제공할 로그정보의 항목을 표준화하였고, 그동안 월 단위로 제공했던 로그정보를 1일 단위로 거래소가 지정하는 로그수집시스템에 자동으로 송신하도록 하였다.


 ③ 음원 식별체계의 확립

  ㅇ 음원의 식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원의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이하 ‘UCI')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관리하는 한국음악데이터센터(이하 ’KMDC')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는 UCI가 부착된 음원만을 서비스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UCI가 음원을 식별해주는 유일한 고유코드로서 음원 정산·분배 및 유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로그정보의 활용

  ㅇ 거래소는 수집된 로그정보를 권리자단체의 시스템 및 음원이용·판매와 관련한 공인된 차트인 가온차트에 제공하고, 거래소에서는 일 단위로 수집된 로그정보를 활용하여 권리자가 거래소 내에서 음원 사용과 관련한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이에 따라, 거래소에서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른 홀드백* 규정 등을 활용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홀드백: 신곡 등에 대해 일정기간 월정액 상품 구성을 유예하고 종량제로만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각 참여 당사자들은 12월 말까지 자체시스템 정비 및 시험을 거쳐 시스템 간에 연동이 되도록 준비를 하게 되며, 개정된 음원사용료 징수규정이 시행되는 2013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통합로그수집시스템이 가동된다.


이번 협약으로 권리자·이용자 간에 음원의 유통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각종 통계정보가 1일 단위로 활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된 사용료 징수규정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장기적으로 온라인 음악 산업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음원사용 로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협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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