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해외여행 안전성 강화 방안 발표
게시일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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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교통안전성 조사 등 방안 마련


  문화관광부는 지난 4일 캄보디아 항공사고의 수습조치를 포함한 ‘해외여행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아시아 지역 교통 안전성 조사


  문화관광부는 7월 초 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프르 등 동남아시아 한국관광공사 지사를 통해 아시아 주요국가의 최근 5년간 항공사고 이력, 교통수단의 노후 정도 등을 발표하고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국가는 이집트, 인도, 네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6개국으로 문화관광부는 앞으로 교통 안전성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19일 발표한 문화관광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집트의 경우 Lotus Air, Cairo Air, AMC 등의 항공사가 1~2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어 장기사용에 따른 정비 불량과 기종 노후화로 인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관광부는 “한국단체관광객은 카이로~룩소 구간을 자주이용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인도에서는 지난 2004년 6월 망갈로에서 뭄바이 철도구간에서 폭우로 선로가 이탈해 15명 사망했으며, 지난 해 7월에는 뭄바이역 근처에서 발생한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의 연속폭발 테러로 209명 사망하고 700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는 “최근에 여행자들이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익스트림 여행, 자연주의 여행 등 새로운 취향의 여행을 찾아 나서고 있으나 이들 지역의 교통 안전도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해외지사를 활용하여 사하라, 남미, 아프리카 등 험지, 오지의 교통 안전성 조사도 함께 실시하여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도 의심 여행상품 기준 제시


  문화관광부는 해외기획여행(패키지 여행)상품의 안전성, 신뢰성을 여행자가 사전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기준은 ▲쇼핑, 옵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과다하게 포함된 경우, ▲여행계약서와 일정표가 일치되지 않는 상품, ▲유류할증료, 공항세, 가이드 팁 등 기본 여행경비 이외의 부대금액이 불분명 하거나 상품 가격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높은 상품, ▲호텔명 또는 등급이 불분명한 경우, ▲여행자 보험 내역(사망, 질병, 도난)이 상세히 분류?적시되지 않은 상품, ▲교통수단을 이동 경로 별로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상품, ▲상품대금을 여행사 법인계좌가 아닌 여행사 직원 개인개좌로 입금하는 경우 등이다.


  김 찬 문화관광부 관광국장은 “특히 쇼핑과 옵션은 저가여행의 가장 큰 문제로 여행사들의 치열한 경쟁은 상품가격을 정상적인 수준 이하로 낮추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여행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여행자들의 만족스러운 여행을 위해서 쇼핑을 의무적으로 여행일정에 포함시키거나, 옵션(실제 현지 시장 가격보다 작게는 2배 많게는 4-5배까지 높게 받음)을 많이 포함시킨 여행상품은 가려서 선택할 것”을 권했다.


  이와 함께 여행업계의 기형적인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문화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해외지사를 활용하여 현지 여행수배업(land operator)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행수배업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문화관광부는 ▲여행업 등록번호 및 소재지 미기재, ▲기획여행보험가입여부?추가요금 포함여부 미기재, ▲최소출발인원 및 교통, 숙박, 식사 등 여행자가 받는 서비스 내용 미기재, ▲숙박등급?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미기재 등의 상품은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안전성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부 지난 5월 발간한 ‘유럽안전여행가이드’에 이어 10월 중 ‘중국, 동남아 지역 안전여행가이드’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 문화관광부 국제관광팀 우미형(kairos23@m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