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조정 신청 쉬워진다
게시일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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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저작권분쟁조정시스템 운영

 

  저작권 분쟁 발생시 인터넷을 통한 간편 조정이 가능해 진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4일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분쟁조정시스템(http://adr.copyright.or.kr)’을 운영한다. 


  그동안 저작권 분쟁 발생시 조정신청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했으나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문서작성 마법사기능을 통해 분쟁조성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했으며, 조정처리 현황도 단계별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수에서 완료까지 각 단계별 진행과정을 문자(SMS)를 통해 알려주는 등 민원인의 편리성을 높였다. 


  또 권리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 국가이용승인을 얻어 적정 사용료 공탁 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법정허락 이용신청도 가능하다. 


  저작권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시간과 지역 제약 없이 민원인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조정접수에서 내부 처리를 하나의 온라인시스템으로 구현, 신속한 민원서비스가 가능해져 저작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의 : 문화관광부 저작권정책팀 김남영(
alive25@m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