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게시일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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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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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상 환전관련업 등 금지, 시험용 게임물 제도 구체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사행성 게임물의 범위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환전관련 영업 금지 대상 ▲시험용 게임물제도의 기준 및 절차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및 지급한도액을 규정했다. 

  
하위법령은 당초 개정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시행이 연기되었으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초에 시행규칙과 함께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됐다. 

사행성 게임물 범위 추가

  사행성 게임물의 범위를 추가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모사한 게임물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도 등급거부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스톱, 포커류 게임머니 등 환전관련업 금지대상 구체화

  온라인 게임 중 웹보드게임류(고스톱, 포커류의 베팅성, 우연성게임)의 게임머니의 환전 및 환전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와 다중역할 수행게임(MMORPG게임) 등 그 외 온라인 게임의 게임이용과정에서 소위 '작업장'을 통해 생산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환전하거나 환전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된다.


시험용 게임물의 기준 및 절차 구체화


   개발 중인 게임물에 대한 시험용게임물제도 운영을 위해 기준과 절차 등이 구체화됐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시험참여 인원은 1만 명 이내, ▲시험용 게임물 신청자에게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의 고지의무 명시, 특히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이 시험용 게임물 확인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경품종류와 지급한도액


  청소년게임제공업에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 종류를 완구류, 문구류, 스포츠용품 등 청소년의 활용이 용이한 물품으로 한정하고 지급한도액을 5천원으로 제한해 경품제공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행위를 방지했다.

시행규칙개정 마무리 단계, 시행령과 동시 시행


  
이와 별도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수정과 관련된 심의제도(패치심의)사항,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과 관련된 개선 사항(전기안전용품 인증서 제출사항 개선), ▲등록 관련 인허가 관련사항의 개선(PC방 등록제 실시, 사업자 등록증 제출규정 폐지), ▲기타 게임유통관련업의 시설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시행규칙이 현재 법제처에 심사 마무리 중에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령과 함께 관보에 게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김규영(
kgy0328@m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