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07년 4월 11일자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관련 기사에
게시일
2007.04.11.
조회수
3370
담당부서
저작권팀(02-3704-9471+)
담당자
김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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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07년 4월 11일자 e04면에 게재된 「늘어날 ‘미키’ 사용료 둘리·뿌까로 만회」기사 중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기사 내용 1 >
▷ “...아니나 다를까. 이번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우리측의 ‘버리는 카드’라는 말이 진작부터 흘러 나왔고, 결국 20년 연장으로 결론났다. 타결 이후 문화관광부는 곧바로 출판산업육성방안을 내놓으며 출판계 달래기에 나섰다....”

< 정 정 >
▷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한미 FTA 협상 대표단 전체는 저작권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보호기간 연장 등 저작권 관련 쟁점이 최종 협상 종결 시점까지 협의의 대상이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이 체결한 그동안의 FTA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보호기간에 대한 유예기간(2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EU 등 전세계 70여개국에서는 70년 이상의 보호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멕시코 100년).
▷ 또, 출판산업육성방안은 오랜 기간 준비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발표 시기가 협상 종결 시점과 일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기사 내용 2 >
▷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호기간 연장은) 결국 책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출판 수요가 .....“”

< 정 정 >
▷ 보호기간의 만료로 로열티가 없어지게 되어 책값이 ‘인하될 것’이 인하되지 않은 것이지, 책값 인상은 아닙니다.

< 기사 내용 3 >
▷ “대한출판문화협회측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라 연 200억원 정도의 로열티가 추가로...“”

< 정 정 >
▷ 출판계에서는 보호기간 연장으로 출판업계가 매년 200억~400억에 이르는 추가 저작권료를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뚜렷한 산출근거가 부족하고 실제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작년에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판업계가 부담할 추가 저작권료 규모는 연간 약 34억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 기사 내용 4 -도표 >
▷ 저작권 침해에 비친고죄 도입 -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 정 정 >
▷ 작년 12월에 공포되고 금년 6.29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저작권법에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가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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