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예술단체 붕괴 우려 주장은 기우에 그칠 것
게시일
2007.04.02.
조회수
3801
담당부서
공연예술팀(02-3704-9536+)
담당자
임정호
붙임파일
- 4. 2자 쿠키뉴스 보도내용 대응자료 -

2007년 4월 2일자 쿠키문화 “한미 FTA 타결-국공립 예술단체 붕괴 우려” 제하 보도내용은 독자들에게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기에 바로 잡고자 합니다.

동 기사내용에서는 ‘공연예술의 경우 국공립예술단체가 민영화 내지 붕괴될 것이 점쳐지고 있다. 각 지역별로 있는 합창단이나 관현악단 등이 재정자립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민영화 체제로 내몰릴 것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한-미 FTA의 공연예술분야 협상 내용과 국공립예술단체 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우선, 공연예술 분야는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 간의 주요 교역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에도 관세장벽이 없고 비관세 장벽도 외국인의 국내 공연에 관한 공연법 제6조 제7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FTA 체결 이전에도 공연예술시장에 대한 외국인 문화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market access) 제한은 없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 공연예술분야의 무역장벽이 없으므로, FTA 체결로 국공립예술단체의 붕괴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국공립예술단체는 국민 및 시민의 문화예술 향수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공연사업 및 운영비를 국고 또는 지방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 체결의 후속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며, 한-미 FTA 체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국공립예술단체의 민영화가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관광부는 국내 공연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기초예술 진흥을 위하여 현장감 있는 다양한 정책대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창작 뮤지컬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투자조합의 결성, 무대 할당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무용 및 연극 분야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국공립예술단체의 중장기 발전계획도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공연장을 대상으로 예술인, 예술단체, 공동창작 등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의 : 문화관광부 공연예술팀 (T.3704-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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