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안)에 대한 오해를 해명함
게시일
2007.02.21.
조회수
4745
담당부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추진단(02-3704-9760+)
담당자
장영화
붙임파일
-2.21(수)자 일부 석간지 상에 동 시행령(안)에 대한 오해가 있어 밝혀드립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사행산업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여 올 1월 26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문화부 주도로 시행령(안)을 마련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농림부, 복권위 등 그동안 관계부처간 합의 결과에 따라 문화부가 동 법의 소관부서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위원과 위원장은 총리가 임명하거나 지명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행기능은 법의 소관부서인 정부 부처가 관장하도록 정해지며, 여타 입법례와 같이 사무처(국)의 장은 소관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 현재 시행령(안)상 사무처는 국무조정실, 문화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파견과 민간에서 채용되는 계약직·전문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안)을 두고 문화부가 법의 취지와 달리 인력적체 해소 차원에서 “자기 사람 자리심기”, “문화부 낙하산 인사”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오해한 것이다. 문화부는 현재 동 시행령(안)에 대해 시민단체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며, 앞으로도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통해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안)에 대한 오해를 해명함"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