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호텔 창문 규제’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2016.08.19.
조회수
3068
담당부서
관광산업과(044-203-2834)
담당자
박혜진
붙임파일
해명보도자료제목

한국경제신문의 호텔 창문 규제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은 2016년 8월 19일(금) 자 A04면에서 ‘호텔 짓게 허용해 놓고 창문은 만들지 말라니…’ 제하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지을 때 인접한 건물과 떨어진 거리의 두 배 높이까지는 창문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숙박특별법)」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제한 및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완화 등 관광숙박시설 관련 일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정한 한시법(2016. 12. 31. 일몰 예정)으로서,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법인 「관광진흥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기존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한 상황이며, 다만 「숙박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완화 등 일부 특례를 두어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한 취지입니다. 이에 더해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접 건물과의 이격에 따른 창문 설치 제한규정은 창문 등 개구부 설치 여부에 따라 건물높이 상한이 정해지는 것으로서 기사의 그림을 포함하여 해당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붙임 상세내용 참조).

 

  요컨대 ‘관광숙박시설이 주거지역에 예외적으로 입지하게 되더라도, 인근 주거환경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익을 고려하여 마련된 이 규정은 「숙박특별법」 적용을 받아 건립되는 숙박시설이라고 하여 예외를 둘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정·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주거환경 보호 등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고 기타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법익과의 형평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붙임 「관광진흥법」상 주거 지역 내 건물높이 상한규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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