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 양성 온라인 강의 규제, 시대착오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한 국립국어원 입장
게시일
2015.12.04.
조회수
4635
담당부서
한국어진흥과(02-2669-9742)
담당자
황용주
붙임파일
보도자료 제목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 양성 온라인 강의 규제,

시대착오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한 국립국어원 입장

 

 

 

  2015123() 뉴시스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양성 온라인강의 규제, 시대착오 논란> 제하 기사의 내용에 의견을 달리하여 국립국어원의 정확한 입장을 밝힙니다.

 

  기사는 국립국어원이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중 온라인 과정에 대해 근거 없는 규제로 한국어교육 실습 운영지침안을 만들어 논란이 된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운영지침안은 최근 부실 운영 논란이 일고 있는 실습 교과목에 대한 운영 내실화를 기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의 심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실습설명

*한국어교육실습 세부 심사 기준(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2, 별표1)

실습: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어교육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기준은 원격교육기관을 포함하여 한국어 교육 기관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근거 없는 규제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그동안 온라인으로 실습 교과목을 운영해온 기관이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는 어려움이나, 국내 오지나 해외 거주 수강생이 실습교과목을 수강하는 데 있을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해당 교육기관간 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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