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 행정처분업소 사용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게시일
2015.09.11.
조회수
3425
담당부서
문화여가정책과(044-203-2518)
담당자
이진숙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통합문화이용권 행정처분업소 사용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2015년 9월 11일 자 일부 언론에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일부의 성매매 알선 행정처분 관련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최근 두 차례(‘14.10, ’15. 2) 전수조사를 통해 원룸 등 부적합한 업소를 가맹점에서 삭제했으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가맹점 중「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가맹점(숙박업소)이 있는 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은 위 법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경찰,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사안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여 예방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중 숙박업소는 22,052개(전체 가맹점 37,106개의 59.4%)이며, 이중 2013년 이후 위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216개(0.97%, 이중 52개 업소는 확인 중)이고, 이들 업소 중에서도 문화누리카드가 실제 사용된 곳은 13개(593,000원/13건, 2015)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15. 8월 현재 숙박업소는 전체 가맹점 37,106개 중 59.4%(22,052개)에 달하지만, 사용액수는 전체 32,913백만 원 중 0.85%(281백만 원)에 불과함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성매매 알선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명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아 어제(9. 10.) 부로 가맹점에서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부적절한 가맹점이 등록되지 않도록 부처 간 정보 공유는 물론 가맹점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바우처가 2014년에 통합된 통합문화이용권의 새로운 카드 이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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