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관광진흥구역 법률(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2015.09.09.
조회수
3261
담당부서
관광개발기획과(044-203-2873)
담당자
송수혜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산악관광진흥구역 법률(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9월 9일 자 경향신문 6면의 <산산이 망가지나… 난개발 빗장 풀리는 백두대간> 제하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도입 예정인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상 ‘산악관광진흥구역’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환경대책 등을 철저하게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현재 중첩적인 규제로 묶여있는 산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산악관광 활성화와 고용창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 제도입니다.

 

① “산악관광진흥구역을 통해 자연공원법을 무력화하는 개발이 가능해진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은 산악관광진흥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률안에서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야생동물보호구역 등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케이블카 등 다양한 접근수단 설치”라는 내용에 대한 문체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악관광진흥구역 내 설치시설은 법안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하위법령 입안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케이블카의 경우 도입시설로서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27개 법령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만사형통 개발법”이라는 지적에 대한 문체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허가의제는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신속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각 개별 법률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현재 동 법률안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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