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구 법률 개정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게시일
2012.10.11.
조회수
3970
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02-3704-9452)
담당자
김진엽
붙임파일
언론보도해명제목

문화지구 법률 개정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서울신문 15면(‘12.10.11) 기사 관련



□ 서울신문 2012년 10월 11일 자 「인사동 ‘저질 중국산 OUT' 결국 절름발이 조례 되나, 정부 무관심에 처벌조항 못 넣어」기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서울시와 종로구는 최근까지 문화부에 ‘문화지구 내 시설 설치 금지나 업종 제한의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처벌조항을 삽입하게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문화부가 지방자치법상 조례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등 정부 무관심에 처벌조항을 두는 조례개정을 못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ㅇ 문화부는 ‘12.3월 서울시와 종로구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요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검토하였고, 18대 국회 회기 종료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19대 회기 시작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법률안 초안이 마련되었고 금년 10월에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의 기사에서 언급한 “문화부의 무관심”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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