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통문화 국고보조금 불교 대 기독교 263:7’ (12월 14일)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게시일
2011.12.14.
조회수
4468
담당부서
종무1담당관(02-3704-9326)
담당자
정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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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내년 전통문화 국고보조금 불교 대 기독교 263:7’
(12월 14일)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ㅇ 국민일보 2011년 12월 14일(29면) 내년 전통문화 국고보조금 불교 대 기독교 263:7’ 보도 내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ㅇ 종교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순수 종교활동이나 포교를 위한 활동에는 일체 지원하지 않으며, 종교를 통한 전통문화의 보존·전승, 문화복지, 국민여가증진, 사회공동체 인성함양과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관광증진 등의 목적사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12년도 불교분야 예산의 경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00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 종교문화시설 건립지원은 국민의 정서함양과 문화복지 등 건강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이웃주민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립될 경우에 자부담 50% 부담을 조건으로 국고를 25% 내지 50%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종교를 통한 교육사업이나 복지사업 등에 지원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 것임을 밝힙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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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 정영균 주무관(☎ 02-3704-93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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