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2018.12.24.
조회수
3122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044-203-3156)
담당자
김경래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81224() 자 노컷뉴스에서 <안민석, () 보좌관, ‘낙하산 의혹’... 특혜법안 발의 논란도> 제하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을 오해하고 적시한 것임. 특정재단을 위해 발의되었으며, 재단 사무총장은 안민석 위원 보좌관이 낙하산으로 채용되었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체시법 개정법률안은 전국적으로 체육시설이 8만 개(’16년 기준 공공체육시설 24,303개소, 민간체육시설업 58,321개소) 이상이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 및 교육이 지자체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임·위탁되어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집행(관련 공무원 지자체 평균 2, 공단 12)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기관의 대행을 통해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행은 위임·위탁과 달리(위임·위탁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이 수임·수탁기관에 이전) 책임과 권한이 대행기관에 이전되지 않아, 안전에 관한 책임은 지자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남아있는바,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체부는 대행이 가능한 업무는 지자체가 현재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분야와 안전점검 중 철골구조물의 변형 검사 등과 같은 고도로 전문적인 부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점검 및 교육과 관련한 단체는 보도된 스포츠안전재단 이외에도 한국산업안전협회, 한국표준협회, 국민안전진흥협회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체시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대행 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자격 및 수행요건 등을 정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자격이 있는 기관이 대행기관이 되도록 할 예정인바, 이 법률안이 특정 재단에만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스포츠안전재단 정관 제30조에 사무총장은 이사회 동의를 거쳐서 이사장(재단 정관 제7조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장이 이사장이 된다고 규정)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걸쳐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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